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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7-05
조회수
15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63호
공포·발령날짜
2023.07.0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개정이유

     청년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청년’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등 청년의 권익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지원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 상 청년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청년을 새로이 정의함(제3조제1호 및 제6호)

    - 청년 : (현행) 18세 이상 34세 이하 → (변경) 18세 이상 39세 이하

    - 취약계층 청년 :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 청년정책 수립‧시행 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제4조제2항)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도록 함(제6조제3항)   

 ◦ 청년 창업에 필요한 전문적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과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제11조제4항 및 제5항)

 ◦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지원 대상에 청년과는 별도로 취약계층 청년을 추가함(제17조 및 제17조의2)

 ◦ 청년의 국제협력 활동 기회의 보장과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등을 규정함(제22조 및 제23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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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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