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개정이유
청년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청년’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등 청년의 권익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지원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 상 청년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청년을 새로이 정의함(제3조제1호 및 제6호)
- 청년 : (현행) 18세 이상 34세 이하 → (변경) 18세 이상 39세 이하
- 취약계층 청년 :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 청년정책 수립‧시행 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제4조제2항)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도록 함(제6조제3항)
◦ 청년 창업에 필요한 전문적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과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제11조제4항 및 제5항)
◦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지원 대상에 청년과는 별도로 취약계층 청년을 추가함(제17조 및 제17조의2)
◦ 청년의 국제협력 활동 기회의 보장과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등을 규정함(제22조 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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