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제정이유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에 관해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기보다 별도의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근로소득 확보와 사회활동 참여 기회의 제공 등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청년’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른 조례 등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함(제2조)
◦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지원을 위해 해마다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및 제5조)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등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6조 및 제7조)
◦ 청년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음과 인증 기업에 대해 기업 홍보, 노동환경 개선 등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8조)
◦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해 다른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9조 및 제10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