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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7-05
조회수
76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60호
공포·발령날짜
2023.07.0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개정이유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여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했고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지역인재 육성 사업을 테크노파크로 이관하기로 하였으나, 청년 관련 사업들은 일자리·창업·소상공인 등 지역경제와 관련한 인프라를 폭넓게 보유하고 있고 11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경제진흥원으로 이관토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경제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청년활동, 역량개발, 자립성장 등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가함(제3조제13호)

 ◦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에서 청년활동, 역량개발, 자립성장 등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삭제하도록 함(부칙 제3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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