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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7-05
조회수
167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59호
공포·발령날짜
2023.07.0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개정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공훈을 기리고 예우함으로써 보훈문화의 확산과 부산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명을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로 변경함(제명)

 ◦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할 보훈 관련 사업을 명시함(제4조)

 ◦ 매년 보훈 정책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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