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개정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공훈을 기리고 예우함으로써 보훈문화의 확산과 부산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명을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로 변경함(제명)
◦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할 보훈 관련 사업을 명시함(제4조)
◦ 매년 보훈 정책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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