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제정이유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발견 체계를 정립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발달지연 영유아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발달지연 영유아, 발달검사 등 용어를 정의함(제2조)
◦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한 지원사업을 정함(제5조, 제6조)
◦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을 권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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