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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7-05
조회수
96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56호
공포·발령날짜
2023.07.0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제정이유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발견 체계를 정립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발달지연 영유아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발달지연 영유아, 발달검사 등 용어를 정의함(제2조)

 ◦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한 지원사업을 정함(제5조, 제6조)

 ◦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을 권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8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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