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개정이유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콘텐츠 개발, 관련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산의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제17조제2항)
◦ 제17조제2항 신설에 따라 조 제목을 수정함(제17조 제목)
- (시설 조성) → (시설 조성 및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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