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제정이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계획 등의 검토·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여 왔으나 해당 조례의 존속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공주택” 등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지구계획,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개별 법령에 따른 각각의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제3조, 제4조)
◦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심의안건 등에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들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위원회 회의 운영 및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및 제11조)
◦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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