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제정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임대차 분쟁 시 합리적인 조정 및 해결을 통해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 적용 대상을 주거용 건물 임대차로 한정하고,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제2조 및 제3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부터 제8조까지)
◦ 조정의 신청, 각하 사유, 조정의 방법 및 처리기간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조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 성질상 조정을 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분쟁이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 위원회의 조정안에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때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함(제15조)
◦ 조정신청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조건을 정함(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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