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22.8.18.) 및 층간소음 기준 강화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 조례 적용 대상을 공동주택에서 다가구,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유사시설로 확대함(제1조, 제2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 층간소음에 대하여 방지하는 것보다 예방하고 피해를 저감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함(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 공동주택 유사시설(공동주거시설)에서도 자율조정기구인 ‘이웃소통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6조, 제8조)
◦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및 민원 해결을 위하여 ‘층간소음갈등조정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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