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개정이유
소아·청소년 응급의료를 공공 의료영역에 포함시켜 소아·청소년에 대한 응급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기능 등에 관해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소아·청소년 응급진료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을 추가함(제2조제7호)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소아·청소년 전문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6)
◦ 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응급의료 관련 기관 등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4조의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응급의료지원단의 업무와 이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11조)
◦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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