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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7-05
조회수
9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47호
공포·발령날짜
2023.07.0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개정이유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난임극복 정책의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과 난임극복 정책의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모자보건사업의 종류를 정한 각 호 중 제2호와 제3호의 문구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함(제8조)

    - 제2호 : “난임 관련 상담” →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

    - 제3호 : “예방 의료정보 제공” →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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