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개정이유
자살 발생 우려가 높은 교량 등에 자살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을 규정하여 우리 시 자살예방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11조의2)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시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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