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제정이유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이 주요 사망원인인 상황에서,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등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뜻을 정의함(제2조)
◦ 공공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표지 부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기관 등에 해당 물품의 구입비 및 사용 교육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조, 제5조)
◦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보급 확대 등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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