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개정이유
종이 수입증지 판매‧사용 체계가 전자수입증지 또는 요금계기로 대체 됨에 따라 현행 수입증지 운영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수수료 수입을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용어를 정의함(제1조 및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수입증지 관리자 등을 규정함(제3조)
◦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방법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제4조)
◦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 납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기 판매된 종이 수입증지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종이 수입증지 이용 등에 대한 경과조치 및 유효기간을 규정함(부칙 제2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