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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7-05
조회수
67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43호
공포·발령날짜
2023.07.0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7월 5일

 

 

◇ 개정이유

     종이 수입증지 판매‧사용 체계가 전자수입증지 또는 요금계기로 대체 됨에 따라 현행 수입증지 운영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수수료 수입을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용어를 정의함(제1조 및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수입증지 관리자 등을 규정함(제3조)

 ◦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방법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제4조)

 ◦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 납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기 판매된 종이 수입증지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종이 수입증지 이용 등에 대한 경과조치 및 유효기간을 규정함(부칙 제2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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