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6월 28일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22.12.27.)으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원회 의결시 법률전문가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개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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