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6월 28일
◇ 개정이유
나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로 계산하여 연수(年數)로 표시하도록 「행정기본법」이 개정·시행(’23. 6. 28.)되고, 법제처에서도 만 나이 표시 정착을 위해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권고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의 법률적합성 확보를 위해 조례 속 나이 표시 방식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12개 조례의 나이 규정 중에서 “만 〇〇세”로 표시한 것을 “만”을 삭제하여 “〇〇세”로 변경함(제1조 및 제2조,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나이 규정 중에서 “36개월 미만”이라고 표시한 것을 “3세 미만”으로 변경함(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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