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개정이유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과 관련하여 준용하고 있는「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외여비(숙박비) 실비 상한을 조정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3조와 제4조 위치를 맞바꾸어 조문 체계를 정비함
◦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적용하도록 함(제4조, 별표 삭제)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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