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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5-17
조회수
12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34호
공포·발령날짜
2023.05.1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22.12.1.)됨에 따라 조례상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등(제1조, 제2조, 제5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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