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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5-17
조회수
137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33호
공포·발령날짜
2023.05.1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제정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22.12.1.)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소방설비 등 설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 “소방대상물”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비용지원 소방설비등의 범위,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의 지원대상자, 신청 및 심사 절차,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정하고, 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4조부터 제7조까지)

 ◦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지급하며,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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