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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5-17
조회수
171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32호
공포·발령날짜
2023.05.1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제정이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 포상금등을 지급함으로써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를 근절하고 위험물로 인한 사고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험물”, “신고포상금등”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신고대상인 행위를 규정하고, 신고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신고 1건당 10만원 또는 포상물품을 지급하되 신고인 1명에 대한 지급 한도를 연간 1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행위에 대한 중복신고 등 포상금 지급 제외사항을 규정함(제3조, 제5조)

 ◦ 신고포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 신고사항에 대한 보완요청, 신고자의 보호, 신고포상금 등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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