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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5-17
조회수
154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31호
공포·발령날짜
2023.05.1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제정이유

     기후변화, 인력부족, 생산성 저하 등으로 수산업의 위기대응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이 시급한바,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스마트수산업”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5년마다 스마트수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제5조)

 ◦ 스마트수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스마트수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부산광역시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스마트수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스마트수산업 육성사업의 일부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 실천사례를 적극 발굴 및 홍보하도록 함(제8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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