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개정이유
도시철도, 전력구 등 지하 시설물 공사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로 이용 후 배출하는 경우, 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물순환 이용을 활성화하고 사용료 등 부과·징수와 관련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하게 달라진 때의 하수도 사용개시 신고기한을 개선함(제14조제1항 단서 삭제)
◦ 하수배출량 산정시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계측기의 검침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제18조제2호 단서 신설)
◦ 유출지하수를 일정한 용도로 활용 시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규정함(제22조제2항제7호 신설)
◦ 사용료 등 징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명확화(제23조)
◦ 사용료(연체금 포함)에 대한 소멸시효를 규정함(제24조의2 신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