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제정이유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효과적 감축을 위한 시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5년마다 산업단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및 제5조)
◦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7조)
◦ 산업단지온실가스감축지원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함(제8조)
◦ 산업단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별로 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9조 및 제10조)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홍보, 민간활동 지원, 온실가스 감축 시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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