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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5-17
조회수
9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27호
공포·발령날짜
2023.05.1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개정이유

     산학연관 중심의 기술혁신과 공정의 첨단화를 위한 뿌리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산업의 등장에 대응하고 지역 뿌리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조항에 ‘뿌리산업의 첨단화’를 추가함(제1조)

 ◦ 뿌리산업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함(제14조제2항)

 ◦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뿌리산업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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