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개정이유
부산시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과 홍보 등의 부족으로 기술개발제품으로서의 법적 인증을 제대로 받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정부의 정책적 우선구매 대상자로 선정되는 데에도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여야 할 책무를 시장에게 부여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 조항에 부산광역시 내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품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선정 지원 등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추가로 규정함(제3조제3항 신설)
◦ 용어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관내”를 “부산광역시 내”로 정비함(제6조제2항,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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