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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5-17
조회수
8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23호
공포·발령날짜
2023.05.1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개정이유

     여성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악화에 따른 기업 양도 또는 상속·증여 요인이 발생하여 소유자가 남성이 되면 여성기업 전용 산업단지에 계속 입주할 수가 없어 기업의 이전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여 오히려 여성기업이 불리한 조건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여성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 여성기업 전용 산단 입주기업이 양도·인수·합병 등으로 여성기업으로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 산단 내 입주의 계속 또는 종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2항)

 ◦ 민법상 상속으로 인한 소유관계 변경의 경우 심의 없이 입주를 지속할 수 있고, 증여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제6조제3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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