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제정이유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의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의 목적, 명칭과 소재지,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공연장 운영자문위원회, 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부터 제7조까지)
◦ 공연장 개관 및 휴일, 사용 시간, 사용료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부터 제17조까지)
◦ 예술감독의 위촉, 예술감독업무의 지원, 공연인력 육성, 공연안내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 관람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회원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 공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 또는 시설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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