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전승·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시무형문화재 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조문을 정비함(제1조의2, 제2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조문을 정비함
- 명예보유자 인정 대상 확대(제8조)
- 전수교육조교 명칭 변경(제3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22조)
- 전수학교 선정 등 기준 마련(제20조)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제24조)
다. 시지정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전승·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제7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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