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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5-17
조회수
70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908호
공포·발령날짜
2023.05.17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개정이유

    「이륜자동차 주차로 인한 공동주택 주민간 마찰 발생, 공영주차장 등에서의 이용거부 등으로 인한 잦은 민원 발생 등에 따라,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확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 보호와 함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주차장법」 제6조의2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경우, 총 주차대수 3% 이상을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5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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