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제정이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현장의 사회·경제적 위해를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토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4조)
◦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구청장·군수, 건축주 등에게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 방법을 정함(제6조)
◦ 구청장·군수가 건축주에게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