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개정이유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양호한 주거 및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단서 규정 신설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제9조)
◦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방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별도 규정을 마련토록 제1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신설하고, 공공시설등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변경(90%→70%)(제17조의2)
◦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허용되는 수련시설 중 ‘300㎡ 이상의 야영장 시설’을 제외하도록 함(별표 4,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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