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개정이유
존속기간이 만료한 특별회계 규정을 삭제하고, 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의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및 개발이익의 재투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스마트시티 명칭에 “드림”을 추가하여 “사상드림스마트시티”로 명칭을 변경함(제명, 제1조, 제2조,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5장 제목)
◦ 사상스마트시티 재생 특별회계 규정을 삭제함[제2장(제3조부터 제6조까지) 삭제]
◦ 산업단지 재생사업 시행자가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산업단지 내의 공공시설 건설이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는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정함(제20조 신설)
◦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을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정함(제21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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