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제정이유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재생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사업지구의 중장기적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기금의 재원(산업입지법에 따른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환수금, 활성화 구역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한 환수금 등)을 규정하고, 기금 존속기한을 2027.12.31.까지로 함(제2조 및 제3조)
◦ 기금 용도(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 등)를 정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함을 명시하며, 도시균형발전실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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