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3년 5월 17일
◇ 제정이유
심야시간,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소아 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아 경증환자의 건강 보호와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달빛어린이병원”의 뜻을 정의함(제2조)
◦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기준, 지정방법 및 절차, 진료시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제3조)
◦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실태의 정기적 조사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및 제5조)
◦ 부정한 방법으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 받은 경우 등 지정 취소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을 적극 홍보하도록 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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