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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4-05
조회수
237
종류
조례(제정조례)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893호
공포·발령날짜
2023.04.0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4월 5일

 

◇ 제정이유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첨단 스마트헬스케어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스마트헬스케어산업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지원 및 추진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방, 관리 및 모니터링 중심의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스마트헬스케어” 등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스마트헬스케어산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조, 제6조)

 ◦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스마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스마트헬스케어산업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보건의료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도록 함(제8조)

 ◦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산광역시 스마트헬스케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제9조, 제10조)

 ◦ 스마트헬스케어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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