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4월 5일
◇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7호는 국제교류 및 협력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9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협력, 통상·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부산시의원의 외교활동을 통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 등을 추진하여 부산광역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의원외교활동” 등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의원외교활동 수행의 주체를 의원, 상임위원회, 의원외교협의회로 하고, 외국의 지방의원들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15명 이내의 의원으로 의원외교협의회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등록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이 정하도록 함(제3조, 제4조)
◦ 외국방문외교활동의 허가 등은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5조, 제6조)
◦ 의회사무처가 의원외교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의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제출, 정보제공, 의견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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