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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4-05
조회수
153
종류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889호
공포·발령날짜
2023.04.0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4월 5일

 

◇ 개정이유

     산업재해의 발생위험이 높지만 산재보험 미가입자가 다수인 ‘노무제공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관련 필요경비 지원 근거 마련 및 위촉 조건 명확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노동자”의 정의를 수정하고, “노동안전지킴이”를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수정하며,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

 ◦ 기존 “시”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수정함(제5조)

 ◦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에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을 추가함(제9조) 

 ◦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자격, 임기, 해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11조)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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