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4월 5일
◇ 개정이유
기 설치·운영 중인 정책자문단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자치경찰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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