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4월 5일
◇ 제정이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충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직원간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제5조)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예방 및 근절 시책을 추진하는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도록 함(제6조)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 접수 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 조사 개시 이전부터 조사 결과 이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제9조)
◦ 3년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13조)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자들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허위 신고인 경우 조례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함(제14조,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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