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4월 5일
◇ 폐지이유
「경찰법」 전부개정(’21. 1. 1.) 및 「치안행정협의회규정」 폐지로 지역치안협의회의 법령상 근거가 없어지고,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목적·기능이 유사한 지역치안협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되 확보한 사업예산(여성안심귀가길, 셉테드 지원) 집행을 위해 2023년 말까지는 협의회를 존속시키고자 시행일을 2024. 1. 1.로 함(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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