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4월 5일
◇ 개정이유
형제복지원 사건 외 영화숙·재생원 사건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목적, 정의, 위원회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형제복지원 사건 외 영화숙, 재생원 등 집단수용시설 인권유린사건 등을 포함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 일부를 수정함(제명)
(현행)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 (개정)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 영화숙, 재생원 등에서 발생한 인권유린사건을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추가함(제2조)
◦ 피해자 및 자료발굴 등 사건 진상규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사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경비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광역시인권센터, 기타 인권 관련 기관·단체 등과 교류하거나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공무원 또는 기관·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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