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4월 5일
◇ 제정이유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유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역사회통합돌봄” 등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 통합돌봄 대상자를 규정하고,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4년마다,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사업을 정함(제7조)
◦ 통합돌봄 환경조성을 위하여 사업 추진 구·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규정함(제9조)
◦ 통합돌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2조)
◦ 사업의 추진 및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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