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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4-05
조회수
120
종류
조례(제정조례)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882호
공포·발령날짜
2023.04.0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4월 5일

 

◇ 제정이유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해수부장관이 수립하는 낚시진흥기본계획과 연계한 낚시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제4조)

 ◦ 낚시 관리 및 낚시 산업 지원·육성을 위해 시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제5조)

 ◦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제6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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