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4월 5일
◇ 개정이유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에 대한 건폐율 적용의 예외 규정과(제49조)
용적률 적용의 예외 규정을 둠(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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