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4월 5일
◇ 제정이유
대중교통이 편리한 상업지역에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희망더함주택”, “역세권” 등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사업시행자, 사업대상지, 사업유형, 사업협약계획의 수립 및 결정절차 등 사업계획의 수립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10조까지)
◦ 희망더함주택으로 건설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립규모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관련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희망더함주택 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사업협약서에 반영하여 시장과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체결토록 함(제11조)
◦ 허가권자는 사업시행자가 희망더함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 희망더함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및 분양가격 산정, 임대료 인상 비율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해 ‘희망더함주택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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