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4월 5일
◇ 개정이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고, 활용이 미비한 내용을 폐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5조)
◦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규정을 삭제함(제13조의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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