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23-04-05
조회수
321
종류
조례(제정조례)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875호
공포·발령날짜
2023.04.0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4월 5일

 

◇ 제정이유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경계선지능인” 등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 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제7조)

 ◦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구·군, 법인,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10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