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4월 5일
◇ 개정이유
기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이외, 「건축물관리법」(’20.5.1.) 시행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점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점검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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