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4월 5일
◇ 제정이유
정부 및 각종 기관·단체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유치를 방지하여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공모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의 유치와 효율적 추진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모사업” 등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제6조)
◦ 공모사업 추진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 이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공모사업 등을 정함(제7조, 제8조)
◦ 공모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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