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3년 4월 5일
◇ 개정이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운영자문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운영자문위원회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5조제2항 신설)
◦ 위원회 구성, 해촉, 회의 및 수당 등 관련 조항 삭제(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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